“소비자의 유통망 선택권 강화와 가격경쟁 통한 편익 증진 위해 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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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블로그 캡처 |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은 지난달 27일 “유통산업이 과다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고, 소비자들의 편익도 제한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0시~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공휴일 원칙, 매월 2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 새벽‧휴일 배송이 허용되는 쿠팡‧마켓컬리 등 e커머스 기업과 달리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의 형평성 문제, 중국 해외직구 거래비중의 급증 등 국내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유통망 선택권 강화와 가격 경쟁을 통한 편익 증대 등을 내세웠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산업 매출액이 177.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액도 절반에 해당하는 50.5%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해외직구도 대폭 증가해 국가별 점유율에서도 그동안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거래액의 경우 2021년 5조1000억원, 2022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알리와 테무 등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중국을 통한 해외직구 거래액도 지난해 해외직구의 49%(3조2000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월간 플랫폼 이용자수에서도 1위 쿠팡에 이어 중국 알리가 2위, 테무가 3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온라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대형마트 등은 영업제한 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공휴일 원칙, 매월 2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배송, 휴일배송 실시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규제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12월 관계부처・이해단체가 참여한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상생협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한데도, 필요한 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들이 제출됐지만 규제대상 확대 등 규제강화, 영업규제 일부 완화 등에 대한 쟁점들이 해결되지 못했고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낡은 유통 관련 규제를 타파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허용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만큼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즉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대규모점포 개설자(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의 기관이 작성토록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권고만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과다한 규제로 국내 유통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동안 중국의 유통업체들이 국내 산업을 잠식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대·중소유통 협약을 통해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풀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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