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 국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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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미 두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안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 주장을 강하게 외치고 있다.
정부‧여당 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의 선봉에는 한동훈 대표가 적극 나서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ㅑ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가상자산) 과세가 어렵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은) 800만 투자자와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 말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며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유예 이유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에 시행돼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관련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개시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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