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악습”…동물권단체, ‘소싸움 금지’ 목소리 더 커진다

최혜진 기자 / 2023-10-21 06:09:44
“소싸움 금지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 예외조항 개정” 거듭 촉구
“싸움소 농가 생존권 위해 폐업 보상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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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금지 vs 보즌소싸움 대회 논란 재점화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최근 내년도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점화한 소싸움 대회 폐지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참고 자료 사진 = 녹색당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녹색당 홈페이지 키워드 녹색당 기자회견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전북 정읍시가 최근 내년도 소싸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권행동 카라는 “정읍시의 이번 결정이 소싸움을 진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면서 전국 소싸움 대회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카라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소싸움의 실체를 알리고 소싸움 대회 개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정읍시의회에 촉구하는 한편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지난 3월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이 화답해 소싸움 대회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년도 소싸움 대회 예산을 이번에 정읍시가 편성하지 않으면서 폐지가 구체화한 셈이니 시민운동의 큰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카라는 “현재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소싸움 대회는 사행성 도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싸움소들은 평소 타이어 끌기, 산악 달리기 등에 시달리고 낯선 대회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싸움을 부추김당하며 뿔에 받혀 피 흘리는 일을 반복하는 폭력과 생명경시 풍조를 드러내 역사 속으로 당장 사라져야 할 동물학대이자 시대착오적 악습이라는 것이다.

카라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싸움 상설경기장을 운영하는 청도군은 대회 운영을 맡은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만성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억 이상의 운영지원금을 쏟아부으며 혈세를 낭비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소싸움의 궁극적인 폐지를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단서 조항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카라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 상 투계, 투견 등은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되어 이미 모두 불법이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남겨둠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소싸움 대회가 조속히 폐지되도록 11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민과 용단을 다시금 촉구한다”면서 “국내 소싸움 대회의 완전한 철폐를 위해서는 근거 법령인 동물보호법상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가 필요한 만큼 국회의 입법 활동 역시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물권 단체들은 지난 2월 녹색당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제8조 소싸움 예외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소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소싸움 대회‧축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동안 싸움소 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폐업 보상 등 대회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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