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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31일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 6,000명에서 2022년 11만 4000명으로 26.9% 감소했다. 게다가 전체 취업자 중 90% 이상이 50∼60대라고 한다.
비용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가사‧돌봄 업계에 따르면, 입주 기준으로 한국인 가사도우미는 주 5일에 330만~350만원, 재중동포는 주 5일에 270만~280만원 정도라고 한다. 대다수 워킹맘‧워킹대디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거주 한국동포에게만 취업이 허용된 가사‧돌붐 관련 종사자의 문호를 외국인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에 가사도우미를 개방하면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6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년 140만명 정도의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데, 압도적인 이유가 육아와 가사부담 때문이다 이런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면서 “현재 100가구 당 1가구 정도만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저출생과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공론화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숱은 논란거리를 내포한 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화두를 던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적극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운영의 밑그림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둥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내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도입해 서울 지역 내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맞벌이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는 늘지만 종사자는 줄고,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며 "가사·육아 병행이 어렵고, 경력단절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공급이 많아져야 한다"며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고용부가 이날 공개한 시범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소 6개월 이상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가정에서 일을 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한다. 정부는 신뢰할 만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가운데 가사 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 중인 필리핀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자는 가사 근로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 검증을 거쳐 선발된다. 입국 전후로 한국어·문화, 노동법 등 교육을 받고, 국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후 아동학대 방지를 비롯한 실무 교육을 받는다. 근무 형태는 입주형이 아닌 출퇴근 방식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과 조정훈 의원 등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적용 배제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최저임금 준수를 비롯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하루 8시간 주5일, 주40시간씩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달에 200여만원을 받는다. 내년도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하면 206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측은 "지난 7월 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 최종안이 마련된다"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 가사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시범 운영을 빠르면 연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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