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함께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파격 지원’

최혜진 기자 / 2023-12-20 11:37:08
  ▲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르면 상한액은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도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준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 역시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대폭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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