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J올리브영이 뷰티 납품업체에 배타적 거래를 강요”

최혜진 기자 / 2023-08-02 15:33:07
대규모유통업법 13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경영 간섭 안 돼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촉발된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각각 취재했습니다. <편집자주>

 

 

 

▲쿠팡 본사 /뉴스밸런스 = 송재우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A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해 쿠팡에 납품을 포기했다’, ‘B사가 쿠팡에 납품 사실을 알리자 B사의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했다’, ‘C사에게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 입점 수량·품목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해 쿠팡 납품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쿠팡이 CJ올리브영 거래 방해 갑질 사례로 꼽은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이다.

 

아울러 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쿠팡은 신고에서 ‘힘없는 중소 납품 업자’를 강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쿠팡 로켓배송 차량 /뉴스밸런스 =송재우

 

이번 신고서에 적시된 신고내용은 3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다.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로 CJ올리브영은 매년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쿠팡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

 

3. 부당성 성립 여부로는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는 납품업체의 거래상대방 선택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은 최근 ‘경쟁사업자(랄라블라·롭스)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수많은 납품업체가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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