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택견회’의 비방은 혐오 여론 조장, 갈등 양산하는 비열한 공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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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보존회 CI. /홈페이지 캡처 |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택견진흥법안’은 대한택견회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택견진흥법’에서 정의한 지도자 규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지난 25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하는 ‘택견진흥법’은 택견 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 11조 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스포츠 지도사)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택견 국가이수자나 전수생은 ‘택견진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양 단체의 주장이다.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교육 이수자도 지도자 규정에 담겨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대한택견회 소속 국가체육지도자 100명의 양 단체에 대한 비난 성명과, 대한택견회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택견 진흥을 반대하는 예능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 규탄 결의문’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대한택견회가 택견진흥법을 단독으로 추진해 당시 법안 발의 사실조차 몰랐다”며 “이번 법안도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 대한택견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택견진흥법안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으나 양 단체의 반대로 국회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두 단체는 “‘택견진흥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상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채 대한택견회가 일방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이런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견진흥법안’에 규정된 택견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해 대한택견회가 배출한 지도자만 인정하게 돼 있다”며 “문화재청이 인정한 국가이수자나 전수생을 배제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의 택견을 만들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문화재청이나 충주시 보조금으로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택견 전승 사업을 추진했다”며 “대한택견회의 근거 없는 비방은 대외적으로 혐오 여론을 조장해 갈등을 양산하는 비열한 공작행위”라고 일갈했다. “택견 예능 보유자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택견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 대한택견회의 비난은 ‘심각한 비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주가 택견의 발원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며 “택견을 정립하고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공헌한 고 신한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종주도시나 중심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정경화 택견보존회(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예능보유자) 회장은 ‘택견진흥법’ 반대 이유에 대해 “법안 내용을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지도자를 쓰겠다는 것인데,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교육을 받은 택견 이수자가 (법안에서) 지도자로 들어가야 마땅하다. 국가 무형문화재를 배제하고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만 이로움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문대식 한국택견협회 총재도 “(법안 발의를 주도한) 대한택견회와 같은 입장이 아니다.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우리와) 협의 등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 법안으로 특정 단체만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항의는 협회 일부 사람들이 한 것으로 협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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