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매출’ 쇼핑몰 대표 여에스더, 경찰에 고발당한 이유는?

최혜진 기자 / 2023-12-14 06:46:20
“판매 제품 400여종 중 절반 이상 ‘허위광고’”…전 식약처 과장에 고발 당해
강남구청에 40여 건 민원 제기 후 ‘무혐의’ 나오자 경찰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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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여에스더씨의 허위광고 의혹논란입니다.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의 고발 사유와, 이에 대한 여씨의 해명반박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사진 =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부에게 고발당했다.


1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여에스더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광고 중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를 고발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여에스더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것.

여에스더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번 경찰 고발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여씨와 관련해 40여 건의 민원을 강남구청에 제기했으나 강남구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따.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예방의학 박사인 여씨는 2009년 ㈜에스더포뮬러를 설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39% 증가했다.

한편 식약처도 여스더포물려의 허위‧과장광고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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