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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대학 신입생 남성이 MT를 갔다가 술 취한 여학생 동기를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0일 MBC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펜션에 열린 모 대학교 MT 자리에서 1학년 남학생인 A씨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B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B씨는 학내 인권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자체 조사 뒤 지난 1월 A씨에게 유기정학 3주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대학 측이 전부 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대학이 성폭력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측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대학 측의 징계는 마땅히 고려해 할 사항을 누락했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학생을 나무라는 댓글을 보면 “앞으로 갈수록 여자들 살기 힘들어질 것 같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배려들이 철저히 사라질 것이다” “나 떼는 집에 데려다 주면 친구 부모님이 고맙다고 해장국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 가든 말든 그냥 냅둬야겠네” “필요할 때는 남자 매너니 기사도니 하면서 거슬리면 성범죄자 만들어 버리네” “저 남자는 트라우마 크겠는데. 내 여자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등이었다.
반면에 “지금도 아니고 오래 전에도 여자들 술취했든 다쳤든 남자들이 잘 건드리지 않았다.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다” “다른 여학생들도 있었을텐데 왜 오해받을 짓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는지?” “남자가 정말 잘못했네. 여자 동기를 부축했다니” “부축한다고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게 말이 되냐. 무슨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측의 징계위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남자의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다” 등 남학생을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도 여럿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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