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 가졌다”…‘갑질 끝판왕’ 교육부 사무관에 누리꾼들 뭇매 때리다

최혜진 기자 / 2023-08-11 11:26:14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가 지난해 말 초등학생인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 B 씨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현직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하는 등 ‘갑질’과 악성 민원을 지속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사무관은 이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 듣는다"는 등 비정상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한다. 당시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초교조는 A씨가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가 올해 초 대전시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라고 밝혔다.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물을 복용했으나 지난 6월 복직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A 씨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 씨가 B 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당부가 담겼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이 적혀 있다.

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부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매체 뉴스 댓글란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진상 공무원이다”, “왕쪽이 등장했으니 금쪽이는 발도 못붙이겠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네“, “평생을 뼈빠지게 노력하고 공부해서 교사 되었는데 이런 불명예스럽게 한 사람을 짓밟아도 되느냐”, ‘선생님 직업이 최고였는데 콜센터 직원처럼 되어간 듯하다“ 는 등 비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10일 교육부 요청을 받고 이날 오전 교육부 사무관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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