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 민족·쿠팡이츠' 갑질 약관 대거 적발

송재우 기자 / 2025-10-13 16:29:17


[뉴스밸런스 = 송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할인받고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고해 입점업체에 사실상 이중 부담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 민족 역시 불공정 조항을 다수 운영했다. 

 

이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뉴스밸런스 = 송재우 기자] 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채널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송재우 기자 sjw@newsbala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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