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민주유공자법’…민주당, 국회 정무위 끝내 단독 처리

최혜진 기자 / 2023-12-18 17:27:29
백헤련, “보훈 사각지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는 법”
김종민, “취업·주택 지원 등 특혜 시비 대상 모두 제외… 명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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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민주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통과여야 정면 충돌입니다. ‘국회 정무위 통과라는 8부 능선을 넘은 민주유공자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586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안 의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인과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6월 민주항쟁 참가자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을 통과시킨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지만 소위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논의를 했었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며 “여러 특혜 조항은 다 빠진 형태로 대안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민주화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김오랑 중령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주택 등이 특혜 시비의 대상이었는데 음서제도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서 남아있는 잔재다. 다 뺏다”며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 인도적 지원에 해당되는 의료하고 양로 지원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4·19 혁명과 5·18민주유공자 예우법만 별도로 입법돼 있는데 이외 수 많은 개별 사건들에 대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며 “하나로 묶되 국가유공자에 대한 심사기준만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법”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에서 민주화 유공자 심사기준은 기본적으로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사건,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으로 제한된다”며 “유공자도 민주당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 지를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정무위 발언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이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했으나 헌법을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하고 양민을 학살한 자들이 헌법적인가”라며 “이 법안은 제출된 지도 오래됐고 굉장히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음서제도 운운하면서 전혀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도 않은데 법을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보훈부 장관이 보훈의 3대 축 민주를 이념으로 예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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