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송재우 기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전액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값비싸게 파는 등 갑질 행위를 한 메가엠지시(MGC)커피 운영사에 과징금 약 23억원이 부과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ㅇ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메가엠지시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엔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가커피는 시중에서 파는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에서 비싸게 구매할 것을 강제하기도 했다. 엔하우스는 2019년 12월~2025ㅕㄴ 2월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에서만 구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엔하이우스는 26~60%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극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커피는 "문제가 된 사안들은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면서도 "위반품목 건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련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재우 기자 sjw@newsbala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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