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급물살…“세금으로 흉악범 먹여 살리나” 비판도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3-08-07 04:18:11
국민의힘과 정부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사형제 부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이 쉽지 않은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 흉악범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형법 72조에 따라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생긴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될 수 있다.
실제로 전 남편을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도 세월이 흐른 뒤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정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직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관련,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아 있지 않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죽을 때까지 가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못지 않게 큰 논쟁을 낳을 수 있는 데다 세금으로 흉악범을 평생 수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이다.
이와 관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상당한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입원제는 2019년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처음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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