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당지원’ 과징금 245억원 부과받은 CJ프레시웨이…공정위에 ‘행정소송’ 예고
CJ프레시웨이 “소송 포함해 주어진 절차 따라 다시 한번 판단 구해보고자 한다”
“점유율 1% 수준인데 시장 지배적 지위라니…타 사업자 진입 저지 사례도 전무”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4-08-19 0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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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부과 논란”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자회사 인력 부당 지원‘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CJ프레시웨이 양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18일 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3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으로, 공정위 판단에서 이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CJ프레시웨이에 따르면 식자재 유통 자회사인 프레시원은 지역 상공인과 2009년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로, 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서 식자재 유통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와 콜드 체인 시스템, 거래 시스템 투명화 등 사업 역량 고도화 필요성이 생기면서 만들어졌다.
프레시원 설립 당시 CJ프레시웨이가 물류 인프라 제공과 사업관리 인력 파견을 맡고, 프레시원은 유통 상품을 CJ프레시웨이를 통해 구매하도록 계약을 맺어 만들어졌다.
CJ프레시웨이는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자체적인 구조 전환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CJ프레시웨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CJ 프레시웨이의 지역 시장 진출 목표를 아울러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성장 사업모델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파견인력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인력파견은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CJ프레시웨이는 “계약 내용에 따르면 CJ 프레시웨이가 물류 인프라 제공과 사업관리 인력 파견을 맡고, 프레시원은 유통 상품을 원칙적으로 CJ 프레시웨이 통해 구매하는 것”이라며 “인력 파견 목적은 CJ 프레시웨이 유통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 직원 직무는 구매시스템 관리, 물류인프라 관리, 회계 등 사업관리 부문에 한한다(영업 부문 외)”며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직원들이 프레시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장과 이사회 과반이 주주들로 구성돼 법인을 CJ 프레시웨이 주도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인 별로 이사회는 3~7인 규모였고, CJ 프레시웨이 소속은 0~1명”이라고 덧붙였다.
CJ프레시웨이는 또 회사가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지분을 매입하여 프레시원을 장악했다고 본 데 대해서도 “일부 지역 주주들이 CJ프레시웨이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기반 지분 매입을 결정하고 9년간 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분인수를 실행하여 지난달 지역별 법인을 1개 법인으로 통합했다”고 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프레시원 시장 점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도 1% 내외 수준”이라면서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라며 “타 사업자 진입 저지 사례도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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