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정책인 것처럼 호도”…시민단체 “부자‧재벌 감세정책 담긴 세법개정안 폐기하라”
참여연대 “일부 계층 감세 통한 민생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세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경실련 ”정부 세법개정안은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 즉시 폐기해야“
민주당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낮추는 게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 비판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4-07-29 0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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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 5000만원→5억원’…25년만에 수술대 오르는 상속세 개편, 잘 될까?”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4 세법 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개편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28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력 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9.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대기업과 초부자만 보고 달리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와 국가재정이 멍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초부자감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속 확대‘를 지적하는 내용의 논평‧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부자감세로 2028년까지 89.3조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2029년까지 18.4조원의 세수감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와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를 반드시 막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올해의 가업 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한마디로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며 “이는 막대한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속세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는 궁극적으로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형해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을 새로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살림연구소 역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금 감면액 귀착효과가 서민,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정부 주장은 잘못됐다”며 “노동 소득보다 상속 소득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효율성에 모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본예산 예측치보다 적자 규모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재정과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안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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