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장악”…공정위,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에 과징금 245억 부과

공정위 “CJ프레시웨이, 프레시원에 12년 동안 총 221명 파견해 인건비 대신 지급”
“중소상공인과 합작 계약 형식 프레시원 설립→순차적으로 지분 100% 매입해 장악”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8-19 0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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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부과 논란”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자회사 인력 부당 지원‘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CJ프레시웨이 양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CJ프레시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수백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그룹의 핵심 걔열사인 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이고,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사실상 1위 사업자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인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한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13일 과징금 24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식자재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려 했다.

당시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명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작 계약 방식은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의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한 중소상공인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 51~66%를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하여 이들을 조직적‧체계적으로 퇴출시켜 급기야 지분 100%를 취득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저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본사의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라지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얻게 됐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되어,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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