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이슈] “통합환승제 탈퇴” vs “법적 조치”…서울시 마을버스, 내년부터 ‘환승 할인’ 사라지나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 “누적 적자 1조…재정 지원 확대 없인 내년 운영 불가”
서울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 지원만 요구…‘탈퇴’ 강행 시 법적 대응 강구”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5-09-25 04:58:00
이번 주제는 ““통합환승제 탈퇴” vs “법적 조치”…서울시 마을버스, 내년부터 ‘환승 할인’ 사라지나”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막대한 영업 적자를 이유로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자, 서울시는 “일방 탈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면서 정면충돌 했습니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물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합은 2004년 7월 대중교통 환승제 도입 이후 마을버스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운임 정산 규정 개정 ▲손실 보전 규정 신설 ▲운송원가 현실화 등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환승제 시행 뒤 승객 요금의 절반만 정산받아 매년 1,000억원 손실이 쌓였고, 20년간 미보전액이 1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을버스에서 받는 환승 정산금은 646원으로 기본요금(1,200원)에 비해 554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면서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운행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3일 보도로자를 통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들이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또한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운수사는 시 지원 중단 결과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으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사들의 임의 운행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례들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서비스 정상화를 전제로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의 대중교통 환승제도 탈퇴 선언과 관련하여 시와 조합 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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