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출산' 가능한 보호출산제 본격 시행…여전히 우려 목소리 높다
복지부 “출생통보제도 함께 시행…위기 임산부 보호와 영아 유기 예방에 도움”
고아‧미혼모 단체 “아동 권리 침해, 고아 양산 발생시킬 재앙 같은 법” 비판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7-23 05:03:56
이번 주제는 “‘익명 출산’ 합법화했지만…우려 목소리 여전히 높다”입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14일 이내에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마련된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도입으로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아 유기·살해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 및 영아 유기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일자리 불안과 주거 불안정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이 직접 양육을 선택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보호출산제 시행이 되지만,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보호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는 오히려 신생아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아동 유기를 합법화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보호출산제는 ‘보호’라는 단어로 위장한 익명 출산이며, 아동 유기와 고아 양산을 발생시킬 재앙과도 같은 법으로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아동과 산모 모두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찬반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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