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없었다”…카카오페이. 연일 항변하지만 ‘첩첩산중’
카카오페이 “5월 22일부터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제공 잠정 중단”
“정상적인 정보처리 위‧수탁, 불법행위 없었다…성실히 소명할 것”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4-08-15 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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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카카오페이, 4045만명분 고객 개인정보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파문 확산”입니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연일 설쩐을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 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임을 감안해 지난 5월 22일부터 협력사 양해를 거친 후 해당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면서 “본 사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안전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플, 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ID 도용으로 인한 부정 결제나 이상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애플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결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원문 데이터를 유추하거나 복호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어 알리페이나 애플이 원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해왔다는 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는 회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당사가 애플 및 알리페이에 불법적으로 회원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정보 제공의 배경은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부정 결제 방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정보 처리 위‧수탁”이라며 “카카오페이는 ID 도용으로 인한 부정 결제나 이상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플, 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 결제에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플 요청에 기반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가 전송되고, 애플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부정 결제 위험성을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산출하며, 애플은 자체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결제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있어 부정결제 탐지 외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정 결제 방지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계정도용이나 탈취 등으로 인한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비식별 정보가 전송된 것으로, 애플과 알리페이는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위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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