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과징금 부과” vs “행정소송 통해 소명”…공정위‧쿠팡, ‘강대강 정면충돌’

“PB상품 상단 배치,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공정거래법 위반”
쿠팡‧CPLB 등 법인도 검찰에 고발…“쿠팡이 소송 제기하겠다니 법원서 판단될 것”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6-15 05:19:04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로고. /공정거래위원회‧쿠팡 홈페이지 캡처[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 ‘검색순위‧구매후기 조작했다’ vs ‘임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공정위‧쿠팡 ‘정면 충돌’, 법원에서 판가름난다”입니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1위 업체’ 쿠팡이 ‘쿠팡의 검색 순위와 구매 후기 조작’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국내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13일 뉴스룸을 통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어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아울러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내놓은 보도 설명자료에서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며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색 순위와 구매 후기 조작 문제를 둘러싼 공정위와 쿠팡, 양측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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