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vs “강화”…여야, 22대 국회서도 유통법 개정 ‘극과 극’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진보당 정혜경 의원, “‘유통노동자 일요 휴식 보장법’ 발의…백화점,면세점도 포함돼야”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7-30 05:24:18

  ▲참고 자료 사진 출처=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캡처[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vs “강화”…여야, 22대 국회서 입장차 더 벌어졌다”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 완화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여야간, 업계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이 법제화를 통해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은 지난달 27일 “유통산업이 과다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고, 소비자들의 편익도 제한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0시~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공휴일 원칙, 매월 2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과다한 규제로 국내 유통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동안 중국의 유통업체들이 국내 산업을 잠식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대·중소유통 협약을 통해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풀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유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관계부처・이해단체가 참여한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자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기존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노동자의 일요일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구시와 청주시, 부산시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행 유통법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SSM에만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등 법의 본 취지대로 규율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의 골자는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매장을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 ▲추석·설날 등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 제한 시간 개선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유통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완화 여부와 관련, 여야가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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