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면 시행, 현실성 없다”…택시 노사단체, “택시발전법 조속히 개정하라”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택시업계 붕괴와 택시노동자 대량 실직 사태 불러올 것”
“‘주 40시간 기준 월급 산정’ 개정돼야”…김정재 의원 발의 개정안 조속한 심사 촉구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8-01 05: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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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택시 월급제’ 전면 시행 앞두고…택시업계 찬반 충돌 격화”입니다.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에서 격화하고 있는 찬반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31일 택시업계 노사단체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오는 8월 20일부터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기사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간주해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택시월급제는 지난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명 법인택시 월급제를 법제화하면서 도입하기로 했는데, 2021년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하고 다른 지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올해 8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인택시 업계와 다수의 택시노동자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지방 회사는 폐업하라는 것과 다름업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현행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노사 자율 협약으로 주 40시간 이하로도 근무 시간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월급제가 시행되면 회사가 기사 한 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월급 200만원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합쳐 300만원 정도인데, 법인택시 한 대당 500만~550만원 매출을 올려야 월급을 주고도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같은 급여를 줄 수 있는 사업지는 서울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자율 합의에 따라 40시간 이하로도 근무 시간을 책정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높은 고정급은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기사의 근무 태만 등으로 관련 노사간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정부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주 40시간 근무 시 고정급 200만원 적용이 서울에서도 힘든 상황인데 서울 외 지역까지 적용하게 되면 대규모 휴·폐업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으로 법인택시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업계 노사단체는 지난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운수종사자는 약 30%가 감소하고 가동율 또한 20%p 이상 감소하여 법인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시행은 택시업계의 붕괴와 택시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를 불러옴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 이전 김정재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심의와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만일 법안 통과가 무산되어 법인택시 월급제가 전국에 확대시행 될 경우 오롯이 정치적 싸움에 몰두하여 민생법안 처리를 도외시한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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