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에 ‘입도세’, 결국 도입되나…‘환경보전분담금’ 논란 가열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필요’ 용역 보고서 공개…“22대 국회서 입법 계획”
제주관광협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시 국내외 관광객 제주 외면할 것” 강력 반발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3-26 05:33:37

  ▲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주도 관광객에 ‘환경보전부담금’ 도입 추진 논란”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쓰레기‧하수 처리 등 환경 보전 비용을 위해 일정 금액을 받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 제도입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A)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4일 공개된 KEA의 최종보고서에서 용역진은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용역진은 환경보전분담금의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인에게까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제주 관광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강동훈)는 지난 20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관광협회는 “제도 도입이 검토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시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하고,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이는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결국 제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광협회는 전날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기후환경국와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관광협회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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