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서지 않겠다”…서울시‧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회 폐지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집행정지” 결정
충남,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청 반발에 공포는 ‘아직’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3-12-21 0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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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등 일부 광역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교육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24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지상 4층 강당)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등 최근 들어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른 뒤 학생인권조례를 페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보수 정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와 충남도 등 일부 광역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20일 교육계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다. 이 폐지안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발의했다.

하지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의회 상정이 일단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폐지안 수리 발의 무효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폐지안 발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와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6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민 조례 청구가 아닌 의원 발의로 또다시 폐지안이 상정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대한 심리는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한 것.

충남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소지를 준다는 근거로 폐지를 추진해왔다 .또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 관련 잘못된 인권 개념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 폐지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충남교육청은 지난 19일 충남도의회에 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논의해 달라며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교육청에서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받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해당 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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