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마켓컬리는 되는데’…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끝내 물거품 되나

정부‧여당 “비수도권 지역 MZ세대 쇼핑 편익 제고 위해 유통법 개정돼야”
민주당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 권익 침해“ 논리로 강력 반대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3-09-08 06:13:15

  ▲국내 최대 e커머스기업 중 하나인 ‘쿠팡’의 로켓배송 차량(왼쪽)과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 운영사인 SSG닷컴(쓱닷컴)의 쓱배송 차량. /뉴스밸런스 송재우 기자, SSG닷컴 제공[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현행 유통법에 규정돼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자정~오전 10시)‘의 완화 여부인데요.

정부‧여당은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한 유통시장 경쟁구조를 반영하여 12년 전에 도입된 유통법을 손질해야 하고, 이를 통해 비수도권 MZ세대 소비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유통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골목상권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꺼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에 반대하는 쪽으로 급선회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통법 관련 개정안은 내년 4월 총선 이전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자동 폐기되는데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리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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