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논란에’…여에스더, “잘못 드러나면 책임지겠다”
“모든 광고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통과”…수사결과 따라 법적대응도 밝혀
“한 사람을 만신창이 만들어”…남편 홍혜걸, 여에스더 논란에 반박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3-12-14 0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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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여에스더씨의 ‘허위광고 의혹’ 논란”입니다.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의 고발 사유와, 이에 대한 여씨의 해명‧반박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여씨와 남편 홍혜걸(56)씨가 잇따라 해명‧반박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연락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다”며 “다른 곳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씨는 여씨의 해명글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씨는 지난 5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에서더포뮬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씨는 입장문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여씨는 고발장을 낸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를 두고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 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여씨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끝으로 여씨는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저희의 진정성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로 극복할 수 있었다. 에스더포뮬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하여 진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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