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46%, “적발 당시 ‘면허 정지 이상 수준’ 알고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교육 수강생 924명 대상 음주운전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의 25.2%는 ‘면허취소 수준’, 20.8%는 ‘면허정지 수준’ 인식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6-08-27 08:30:38

  ▲음주운전을 하게 된 주요 이유 설문 조사 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음주운전자 교육 수강생 9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0%(425명)가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면허 정지 이상 수준’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의 22.8%(211명)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단속기준 이하’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에 대한 인식은 ▲면허취소 수준 25.2%(233명) ▲단속기준 이하 22.8%(211명) ▲면허정지 수준 20.8%(192명) ▲생각해보지 않음 19.6%(181명) ▲술에 취해 판단하지 못함 11.6%(107명) 순이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주요 이유는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해서 24.5%(226명)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16.0%(148명)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6.0%(148명)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15.5%(143명) 순이었다.

음주운전 당시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단속이 적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3%(271명)가 그렇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부 응답자가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음주운전 단속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 후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 전에 운전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으로 ▲음주가 예정된 날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량을 가져간 경우 대리운전 등 귀가 방법을 미리 정하기 ▲차량을 두고 귀가할 경우 차량 보관·회수 계획을 마련하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과 함께 주변에서도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고 안전한 귀가를 돕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면허 정지·취소 수준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상당수였고, 반대로 ‘단속기준 이하’라고 판단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판단은 모두 위험한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 운전하지 않을 방법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구체적인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소량 음주와 숙취운전의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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