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출산…도착 몇분전 태어나 국적은 어디? 논쟁중
진유선 기자
jys@newsbalance.co.kr | 2026-04-08 09:24:02
영국 더 선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 아기의 국적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전문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지난 4일 캐리비안 항공을 타고 자메이카의 킹스턴을 출발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한 임신부가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출산했다.
게다가 이 여성은 이륙후 진통이 시작됐고 미국 도착 몇분전에 출산했다.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기의 미국 시민권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버렸다.
이 ‘특이한 출생 조건’으로 인해 아이의 국적을 둘러싼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인 브래드 번스타인은 “뉴욕행 비행기에서 태어난 아기는 한 가지 중요한 법적 질문을 제기한다. 그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될까?”라고 말해 국적 문제에 불을 지폈다.
그는 “정답은 아기가 태어난 정확한 순간에 비행기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번스타인은 “매우 드문 경우지만, 비행 중 태어난 아이가 무국적자가 될 수도 있다”고 충격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또 다른 유튜브 변호사는 시민권이 어머니의 국적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영공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기는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지만 미국의 ‘영토 우위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 또는 영공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신생아의 국적과 시민권은 알려지지 않았다.
비행기 승무원들은 관제탑에 무전으로 “임신부 승객 한 분이 지금 진통이 시작되려고 한다”고 조기 착륙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공항은 “출산했나요?”라고 물었고 승무원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관제사는 “그녀에게 아이의 이름을 케네디로 지어야 한다고 전해줘”라고 농담했다.
산모와 아이는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두 사람의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캐리비안 항공은 스카이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확보한 승무원들의 전문성을 칭찬한다’고만 적었다.
한편 임신 32주 이상인 임신부는 탑승 전 의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기내 출산은 비교적 드문 케이스이다.
최근 런던에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예정보다 두 달 일찍 아기를 출산한 여성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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