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방심이 사고로 이어진다”…도로교통공단, “보행자 보호 운전” 당부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6-05-29 09:18:24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확인 등 보행자 보호 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2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2021~2025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9,0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305명이 사망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어 우회전을 마친 뒤 진입한 도로의 횡단보도, 이른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 취약계층은 차량이 접근하는 속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버스·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은 구조적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우회전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사고는 순간적인 부주의가 곧 보행자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서행하고 주변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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