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여성 승객 한 명만 있는데”…경춘선 음란행위 영상 ‘충격’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4-01-08 09:41:12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늦은 밤 여성 승객 한 명만 있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철도경찰에 붙잡혔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쯤 춘천역에서 상봉역으로 향하는 경춘선 전동차 안에서 대성리역에서 마석역 사이를 지나던 중 20대 여성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40대 남성 승객 A씨가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검은색 외투와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성 승객과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자리에 앉아 바지 바깥으로 중요 부위를 드러낸 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당시 피해 여성이 한국철도공사에 A씨의 음란행위 사실을 신고하며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당시 맨 끝 열차여서 칸을 옮기려면 A씨를 지나쳐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성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영상으로 증거를 남겼다.

이후 철도공사에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다. 지금 맨 끝 칸이다. 빨리 와달라”며 문자로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고 한다.

방송에 출연한 상담심리학과 박상희 교수는 “철도공사 측은 여성에게 출동을 요청했다고 답했지만, 철도경찰이나 역무원은 출동하지 않았다”며 “지하철이 멈추거나 안내방송이 나오는 일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칸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작정 옮기라고 하는 등 미흡한 대책만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걸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한데 노출증으로 보인다”면서 “20대 여성인 승객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얼마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로 관할 구역이 아니다”라는 답과 함께 사건은 철도경찰대로 넘겼다.

이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철도경찰은 마석역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승차권과 이동 동선, 차적 등을 조회해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용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대장은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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