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 인디아, 체질량지수 높으면 임금 삭감...18.5에서 24.9사이 유지 압박
진유선 기자
jys@newsbalance.co.kr | 2026-03-31 09:48:31
[뉴스밸런스 = 진유선 기자]인도 항공사가 직원들에게 체질량지수 연계 임금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못할 경우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더 선과 이코노믹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특정 체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회사는 에어 인디어이다.저체중, 과체중 또는 비만인 승무원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객실 승무원은 적정 수준의 체질량지수(BMI)를 유지해야 하고 특정 체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 삭감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에어 인디어가 제시한 적정한 BMI 지수는 18.5에서 24.9 사이이다. 18 미만은 ‘저체중’으로 간주되지만 의료 평가 및 기능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체질량지수가 25에서 29.9사이인 사람은 ‘과체중’으로 간주된다. 이들도 직무능력평가를 통과한다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통과 승인을 받을 때까지 무급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즉시 근무에서 제외되고 급여가 자동으로 삭감된다. ‘비만’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적정 BMI를 달성하기 위해 7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에어 인디아는 직원 공지에서 “이번 초기 시행은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승무원들이 적정 체중 유지 과정을 숙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재 정책은 강화된 체력 기준을 포함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의 준비 조치로서 당분간 시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정책은 현직 객실 승무원과 교육 중인 승무원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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