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아내 ‘퉁퉁이’로 저장한 튀르키예 남성…‘정서적 폭력’ 이유로 이혼 당했다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5-10-27 09:49:41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내 이름을 ‘통통이(chubby)’라 저장해둔 튀르키예의 한 남성이 ‘정서적‧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했다. 튀르키예 법원은 남성이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우샤크에 사는 한 여성은 정서적 피해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집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왔다”며 불륜혐의로 맞소송을 냈다.

이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꺼져, 널 보고 싶지 않아”, “악마에게 네 얼굴을 보여라”는 등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편은 아버지의 수술비용을 아내에게 요구했으며, 휴대전화에 아내의 연락처를 튀르키예어로 ‘통통’이라는 뜻의 ‘통빅(Tombik)’으로 저장해 두었다. 아내는 “그 닉네임이 모욕적이고 결혼 생활을 훼손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남편의 모욕과 재정적 압박이 더 심하다고 판단하고 남편에게 주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물질적, 도덕적 보상을 모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튀르키예 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문자를 포함해 누가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말이나 행동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남편의 제기한 아내의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이 책을 배달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통하다’고 불리는 것은 사실 좀 귀엽게 들린다. 뚱뚱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뚱뚱하다고 불리는 것이 반드시 모욕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공정한 판결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거기서 선을 넘었다”는 등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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