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이슈] “승객 편의 조치” vs “기후위기 역행 행정”…공항철도, 자전거 휴대 승차 금지 논란

공항철도 “자전거 휴대 승차 금지…접이식·보관가방에 든 것은 가능”
인천 시민단체 “탄소중립시대 거스르는 반 기후적 행정”…즉각 철회 촉구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6-03-10 10:19:30

  ▲공항철도 ‘자전거 휴대 승차 금지’ 안내문. /공항철도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승객 편의 조치 vs 기후 위기 역행 행정…공항철도, 자전거 휴대 승차 금지 논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공항철도에서 일반 자전거 휴대 승차가 금지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10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열차 내 자전거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당초 평일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1월 5일부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접은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와 가로·세로·높이 합 2m 이내 가방에 넣은 자전거는 공항철도 열차 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 측은 인천공항을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 특성상 여행객과 일반 승객이 몰려 혼잡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가 지난달 5일 개통하며 영종도에서 내륙까지 자전거 통행길이 생긴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인 청라하늘대교에는 가장자리에 도색으로 구분된 보행로와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공항철도 측은 2023년 3월 6일자로 비접이식 자전거의 승차 전면 제한을 검토했으나, 당시 인천시 요청으로 주말·공휴일은 제3연륙교 개통 후로 승차 제한을 유예하고 ‘주말 예약제’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두돌이’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항철도는 자전거 승차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기후위기 역행’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끊는 졸속 행정이자, 탄소 중립 시대를 거스르는 반(反)기후적 행정이다. 우리는 시민의 이동권과 영종도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항 전철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전거 승차 금지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공항전철 일반자전거 이용 복원을 요구하는 1차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공항철도(주)의 반기후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철도 ‘자전거 휴대 승차 제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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