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문이 막히네”…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 ‘중국’만 3073억원 적자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3-10-10 10:29:41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2018~2022년 5년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무려 3073억원나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8년의 경우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 원으로 150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어 2019년에는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2018년부터 5년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총 3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이만큼 더 많았다는 얘기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었는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 9000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 50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본인은 4억 4000만원만 부담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136만 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 4214명, 지역가입자 63만 466명이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주호영 의원은 2021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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