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차로 시속 100Km 무면허 운전한 초‧중학생…‘라방’하다 덜미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4-01-02 10:52:39

  ▲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아버지의 차량으로 20K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15)과 초등학생 B군(12)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를 본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은 인근 아파트단지에 살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 조사 대상자로만 구분하고, A군만 불구속 입건했다”며 “현재 귀가 조치한 상태로 과속, 신호위반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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