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6000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소에 무슨 일이?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셀프주유소 카드결제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3-04 10:56:24

  ▲사진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A씨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 들러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해 선결제한 뒤 주유를 진행하였고 9만6000원어치 기름이 주유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당시 주유한 금액 9만6000원이 아닌 선결제한 15만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실제 주유 금액이 선결제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자동으로 실제 주유금액(9만6000원)이 결제되고, 선결제 금액(15만원)이 취소돼야 하는데 카드 한도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A씨는 9만6000원어치를 주유했지만 15만원이 결제되어 주유대금을 5만4000원 더 지불하게 됐다.

A씨의 사례처럼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주유 예상금액을 선결제한 내역이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주유소 카드결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주유를 마친 후 실제 주유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선결제한 내역은 취소되고 실제로 주유한 금액이 다시 결제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선결제 금액이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카드 잔여한도 20만원인 상태에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가득(15만원)’으로 선택해 15만원이 결제되고 남은 잔여한도는 5만원이 됐다.

이 상태에서 주유 후 실제 주유금액인 9만6000원으로 결제 승인 요청이 들어갔지만 잔여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카드 승인이 거절됐고 한도 초과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취소됐을 선결제 금액 15만원이 취소되지 않은 채 주유대금으로 결제처리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 시 영수증을 꼭 확인하시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영수증에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꼭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1시간 이내로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발송된다.

금감원은 “안내 문자는 실제 주유금액 승인이 ‘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에만 발송되니 카드사 문자메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문자메시지에는 한도 초과 승인 거절이 발생한 주유소명, 거래 일자, 초과 결제 여부 확인 안내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초과결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확인 즉시 주유소 현장 직원에 문의하여 선결제 금액 취소 후 실제 주유금액만큼 재결제하면 된다.

이미 주유소를 떠난 뒤 초과결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다면 주유소 재방문 없이 전화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유가보조금 카드의 경우 전화로 초과결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유소를 재방문 해야 한다.

주유소에 결제일자, 카드번호, 결제금액,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초과결제 사실 확인 후 취소가 가능하다. 카드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은 알려줄 필요가 없다. 카드 결제취소는 반드시 주유소에서 카드사에 요청해야 하며, 주유소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주유소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다.

취소 및 환급에는 일반적인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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