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고 4만7000%…서민 상대로 천문학적 고금리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6-12 11:09:57

  ▲참고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최고 4만7000%의 이자율로 수억원을 편취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최근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포함해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 등 53명에게 1억5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8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0배에 달하는 최고 4만7000% 이자를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해 이득을 취하면서 추심 과정에서도 협박과 위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연체 시 연체 원리금을 다시 대출하고 차액 일부만 입금하는 재대출 방식을 사용해 서민들을 사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는 물론 가족들의 신상정보를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보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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