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셔츠에 비친 속옷 3초 봤다고 성희롱 신고 당했어요…어떡하죠?”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3-08-14 11:14:38
음식점 업주 A씨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다며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이 글에서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시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면서 “나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여자 손님이)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3초면 나여도 신고한다. 안 당해본 사람은 뭐 그걸로 신고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하면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더러운 기분이다” “3초면 좀 대놓고 본 느낌이지 않나?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도 보통은 흠칫하고 바로 시선 돌릴 텐데” “당사자가 그런 눈길에 불쾌하다면 불쾌한 거다”,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을 빤히 쳐다봤으면 신고당할만하다” 왜 타인을 뚫어져라 쳐다봐 놓고 나는 죄 없소 억울해하지“등등
A씨를 비판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랬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여성 손님을 꼬집는 장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노출 심한 옷, 이상한 옷, 레깅스 엉덩이 안 가리고 입은 여자들 그런 옷 입고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하면 안 된다. 같은 여자이지만 잘 어울리고 이뻐서도 볼 수 있지만 과해서 꼴사나워 눈살 찌푸리면서도 보게 된다. 자기를 쳐다본다고 다 이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다, 밖에서 그런 옷 입고 다니면서 ‘보지 마세요’ 하는 건 언행불일치다. 그럼 눈 감고 다니나? 보는 게 거북스러우면 옷을 제대로 입던지 보든 말든 자신감 있게 다니든지!”
이처럼 A씨를 옹호하는 반응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부 누리꾼들도 “무서워서 쳐다보겠나? 그런 옷을 입고 본다고 성희롱이면 널 쳐다 보면 전부 전과자 되는거야?”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성범죄 피해망상에 물든 나라임", "그런 시선이 싫다면 애초에 그런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현존하는 어떤 성범죄 구성요건 중 하나도 성립 안되서 기분상해죄 밖에 안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A씨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나, 노출이 심한 야한 옷차림으로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야한 몸매와 옷차림’에 눈길이 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불필요하게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업소에서나.
성희롱이란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 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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