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실신할 때까지 때린 고교생…학교는 퇴학 아닌 자퇴 처리 논란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3-20 11:21:35
20일 MBN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와의 교실 내 논쟁 중 분을 참지 못하고 물리적 폭행을 가했다.
폭행의 원인은 제비뽑기로 결정된 좌석 배치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먹질은 약 5분간 지속되어 교사가 의식을 잃고 나서야 폭행이 중단됐다. 학생들과 교사들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했고 피해 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곧바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학교 성적이 유지돼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인 피해 교사에게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교사는 학교 측이 기간제 신분이었던 자신에게 퇴직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돼 교단을 떠났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가해 학생은 다시 퇴학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다”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A군은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MBN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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