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남학생이 봉제용 송곳으로 여학생 200차례 찌르고 연필심까지 먹였는데도…중국 교육당국 “괴롭힘 아니다” 발표에 누리꾼 ‘공분’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9-26 11:52:18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중국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를 봉제용 송곳으로 200여 차례 찌르는 등 심각한 학대와 폭행을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괴롭힘(학교 퍽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하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온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옆자리 여학생의 허벅지를 3개월 동안 재봉용 송곳으로 20여 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바늘의 길이는 약 7~8cm였는데, 바늘에 찔른 여학생은 결국 근육 부상을 입었다. 이 여학생은 “너무 아파서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남학생은 송곳을 찌르는 것 외에도 종이를 자르는 커터칼로 찌르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종이와 연필심을 강제로 먹였다. 또한 이 여학생에게 수백 위안을 갈취하기도 했다.

뒤늦게 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부모는 이달 초 송곳과 커터칼 등에 찔린 딸의 허벅지 상처와 손상된 교복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가해 남학생의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기숙학교인 터라 딸의 학때 사실을 몰랐던 어머니는 “딸이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피해를 숨겼다”고 말했다.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남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교장의 친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학생은 교사에게 가해 남학생에게서 당한 상처 등을 보여주며 학교폭력을 신고했지만, 교사는 “보건소에 가보라”는 권고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

학교 측은 뒤늦게 이번 사건이 ‘학교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변호사, 지역 경찰관 등 14명의 참가자 중 8명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지역 교육국도 가해 남학생의 행동이 “학교 괴롭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동조했다.

교육국의 한 직원은 “두 학생 모두 같은 학년이지만 더 이상 같은 반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공무원이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교육 당국의 말이 맞다. 이는 ‘학교 괴롭힘’이 아니라 폭행 및 고의 상해 범죄”라고 주장했고, 다른 누리꾼은 “학교는 괴롭힘인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법은 소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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