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였던 13세 여중생과 2년간 동거’ 30대 유튜버…반려견 살해 혐의로 고발당해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9-03 14:21:44
3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인천 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A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여러 차례 차서 죽이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고발인은 전했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반려견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 B양과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하고도 2년간 동거하며 30차례 이상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아프리카TV BJ 출신으로 지난 5월 계정이 삭제돼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들어온 상태이며 동물 학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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