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히잡 안 해” 비난하자…성직자 터번 찢어 스카프로 사용한 ‘용감한’ 이란 여성, 결국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5-01-09 14:37:50
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선’는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 메라바드 공항 대합실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한 여성과 이를 꾸짖는 성직자 간의 불꽃 튀는 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공항 대합실에서 한 성직자가 남편을 찾고 있는 한 여성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데님 바지에 스트라이프탑 차림의 그녀는 히잡을 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꾸짖는 성직자에게 화를 냈다.
곧이어 그녀는 “오, 이란 남자들이여,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나 이거 원해? 내 남편은 어디 있지? 내 남자는 어디 있지?”라고 외쳤다.
이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은 긴급 출동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체포됐다. IRGC는 그녀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석방했다. 언론매체들도 IRGC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X(옛 트위터)의 한 사용자는 “신은 우리 각자가 매일 몇 번이나 이 한계점에 도달하는지 알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이 직면하는 엄청난 압박과 그녀를 반항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감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당신을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그게 다야”라고 분노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이란에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규제에 직면해 있다.
이 법안은 “벌거벗었거나, 반나체이거나,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적발된 여성은 누구든지 의문의 여지 없이 체포되어 사법 당국에 넘겨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심지어 최대 2년의 SNS 사용 금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은 아직 이란 정부에 의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많은 현지 여성들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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