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왜 안해줘”…노래방서 40대 남친 마구 때린 30대女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3-08-21 17:24:29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B씨(46)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B씨 얼굴을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 안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에게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파편이 소파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찔려 위중한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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