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10월부터 회계 공시한 노조 조합원만 세액공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내달 개통…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도 구체화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3-09-20 17:36:20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부가 만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입니다. 양측의 찬반 논리와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다음 달 1일 개통된다. 노조와 그 상급 단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노조가 회계 장부를 공시해야만 조합원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월 15일 입법예고한 지 3개월 만이다.

정부의 이번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조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 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조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 상황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지난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이며 세액공제 비율은 15%고 1000만원 초과분은 30% 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 했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