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노동계 강력 반발, 노정 갈등 또 ‘격화’하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정부, 노동계의 적극적인 동참 촉구
양대 노총 “노조 통제이자 자주권 침해…단호히 맞설 것” 반발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3-09-20 17:40:11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찬반 공방입니다.
정부가 만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정부는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본질은 노조 통제와 자주권 침해”라며 “노조법 개정을 빌미로 확산될 부당한 행정 개입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논리와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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