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연휴 6일인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왜 4일만?
9월 28일 0시 ~ 10월 1일 24시 고속도로 이용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법 상으로 명절 전후 3일이지만…10월 1일 통행료 면제 기간에 포함 시켜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3-09-25 1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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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명절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입니다.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올해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통행료 면제는 2020년 추석 연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재개됐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는 6일인데 왜 4일만 면제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이번 추석 연휴는 월요일인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사실상 6일간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다.
하지만 ‘6일간 면제’는 법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설이나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설과 추석 연휴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못을 박았다.
법 상으로는 명절 앞 뒤로 하루씩 총 3일간 면제된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는 추석 연휴 이틀 뒤인 10월 1일도 면제 기간에 포함시키기 위해 별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10월 2일과 3일은 애초부터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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