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집회‧시위에 진압‧검거로 강경 대응 나서나

심야 집회‧시위 전면 금지, 드론 띄워 채증 등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불법 우려 땐 신고단게서 적극 통제…소음기준‧현수막 게재 처벌 강화도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3-09-22 1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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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심야 시간 집회‧시회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을 둘러싼 경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히단체 간의 찬반 논쟁입니다.

 

경찰청이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측의 반박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참고 자료 사진 =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8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312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적어도 걷지는 않겠다는 초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경찰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정부터 야간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불법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6월 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되어 발족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에서 3개월 여 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법적 집회는 보장,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을 기본방침으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 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과 함께,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가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0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둘째,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도 강화키로 했다.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 측정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도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소음 기준치를 장소‧시간대에 따라 5~10dB 낮추고 1인시위 때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도 규제하기로 했다. 경찰의 제한 통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도로상 집회‧시위 효과적 관리를 위해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 신설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

넷째, 집회 현수막 규제 근거를 명확화 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집회 현수막에 대한 적용배제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집회 개최 없이 현수막만 내붙이는 등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다섯째,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손괴·침범행위와 관련해서는 여타 처벌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을 추진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첫째,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하고,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불법 집회에 대한 인·물적 대응력을 강화해 엄정 대응한다. 이와 관련,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로 변질하여 공공 안녕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히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하고 불응 시 직접 해산 조치한다.

대규모 집회 시 국민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공중 기동성이 우수한 드론 채증도 도입한다.

불법‧폭력을 동반한 집회‧시위 우려 시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행진이 빈번한 지역 중심으로 신속 수사를 위한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한다.

셋째, 집회‧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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