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해결하라”…철도노조가 조응천 의원 공격하는 까닭은?
조응천 의원,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단서조항 폐기”…철산법 개정안 발의
철도노조 “안전 해치는 ‘철산법’ 개정 반대”…조응천 의원 규탄집회도 열어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3-11-15 17:59:19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제38조 삭제‘를 둘러싼 치열한 찬반 공방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철산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철산법 제38조에 명시돼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철도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코레일만 유지보수를 하게 하는 것을 법에 명시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코레일 독점 조항을 삭제해 국가철도공단 등 다른 기관‧업체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열차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는 밀접하게 연관돼 철도 안전을 위해선 일원화된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는 “이번에 철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어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도 민주당이 다수라며 민영화 방지법을 공언한 민주당이 나서 민영화 촉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지난 6월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조응천 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규탄 서울지방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21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 일정에 따라 철산법 개정안 폐기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철산법 개정을 둘러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철산법 개정을 둘러싼 ’찬성 vs 반대‘의 논거와 양측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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