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흉포화 막아야”vs“처벌 만능 안돼”…‘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재점화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3-08-14 18:19:39
이번 주제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논쟁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벌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잠시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촉법소년 나이 하향 논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신림동‧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잇따른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잡고 보니 10대 미성년자가 4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날로 흉포화 하는 소년범죄와 촉법소년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 만능주의’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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